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3 09:09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hwp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며, 비조합원은 적용 대상이 아닐것이다. . 따라서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비조합원이 어느 경우에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은 크게 사용자의 임의적용,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3) 확장적용의 효능
① 적용부분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의 효능는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며, 노조 사용자간 권리의무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적용여지가 없다.
2) 확장 적용의 요건
①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이란 근로조건 결정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 근로자 반수이상 산출단위이다.
④ 반수이상의 근로자
단협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이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사업장내 비조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균등처우 실현을 위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
사업장의 근로자에 1개의 단협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자의 임의적용은 어휘 그대로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논점이 적으며 주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③ 동종의 근로자
동일한 직종(동일, 유사성), 어떤 작업이 유기적 총체인 경영의 작업 활동 일부 이루는 것이면 동종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적용방법
요건 충족시 당연 확장적용이 이루어지며 단협에 정한 기준적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비조직 근로자…(생략(省略))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순서
단체협약,인적,적용범위로서,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법학행정,레포트


설명
Download :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hwp( 73 )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