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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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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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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사실개요
Ⅱ.대법원판결
[(다수opinion에서의) 별개opinion]
Ⅲ.평석

이에 대한 원심판결(서울高判 1997. 6. 17, 96 나 38171)은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X는 그 선적…(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선적서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Ⅰ.사실개요, Ⅱ.대법원판결, [(다수의견에서의) 별개의견], Ⅲ.평석, FileSize : 42K , [선적서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법학행정레포트 , 선적서류 선적 신용장 신용장대금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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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개요, Ⅱ.대법원판결, [(다수견해 에서의) 별개견해 ], Ⅲ.평석, 資料크기 : 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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