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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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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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말단고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개인하도급자, 에니메이션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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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고가 어려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또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2. 유형
주된 유형으로는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保險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운송노조(레미콘기사-지입차주), 학습지산업노조(학습지교사), 한성CC노조 등(골프장경기보조원), 保險모집인노조(노동부에서 설립신고 반려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 부정함), 전국에니메이션노조 등이 있따
3. 관련 규정과 판례
1) 법규
현재 근로자의 定義(정이) 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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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定義(정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