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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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適正(Justice)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심급제도,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재심제도(법 제422조 내지 제431조), ⅱ) 재판의 인적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그 구성원의 재판에 따른 불이익을 막아 재판의 적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제한,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ⅲ) 법원 및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제도,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 전문재판부2) 신설 등을 볼 수 있으며, ⅳ) 소송절차의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법 제80조), 구술주의(법 제124조), 석명권?지적의무(법 제126조), 직접주의(법 제189조), 직권증거조사(법 제265조), 交互訊問主義(법 제298조) 등을 두고 있다아
2. 公平(Fairness)
公平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판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말로 민사소송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이며, 소송제도의 key point(핵심) 1)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skip)
설명



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이념은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으로서 다른 이념들 보다 근본적, 본질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
적정이 이념이 적절히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판결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무의미 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