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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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9: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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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영어의 car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개호라는 日本 식 용어를 한국 발음으로 표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정이 이 낯설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이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란 생각이다.up장기요양보호시설및서비스 ,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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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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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I. 들어가는 글
II.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
1. 노인수발제도 도입
1) 노인의료복지시설 現況과 drawback(걸점)
2) 장기요양(수발) 시설
3) 재가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장기요양(수발) 전문인력
III. 독일의 노인 수발 정책 및 제도
1. 수발보호 정책
2.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3. 수발 서비스 현장(시설과 재가)
4. 수발인력
IV. 수발(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V. 나가는 말
출처
2.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1) 수발과 장기요양 용어의 의미
수발(Pflege)이라는 용어는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서 日本 어의 “개호(介護)”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따 개호란 “개조”(support)와 “간호”(nurse)라는 단어에서 한 문자씩 따서 만든 日本 식 합성어로서 질병이나 고령화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돌본다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수발보험에 대한 정이 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long-term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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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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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개호라는 단어가 日本 에 처음 등장한 계기는 1963년 日本 노인복지법 제정과 관계가 있따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노인 홈`의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는데, 그 모델이 되었던 것은 “nursing home”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