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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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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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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의 과거government 의 행정통제와 …(To be continued )
입법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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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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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피료썽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government 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우수자료]입법부 , [A+]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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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government 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problem)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government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본연의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定義(정이)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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