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co.kr 항만법에 대하여 > the7 | the.co.kr report

항만법에 대하여 > the7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the7

항만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2 09:01

본문




Download : 항만법에 대하여.hwp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관리와 같은 항만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을 필…(생략(省略))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관리와 같은 항만법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Download : 항만법에 대하여.hwp( 82 )



항만법에 대하여





레포트/공학기술

순서




항만법에%20대하여_hwp_01.gif 항만법에%20대하여_hwp_02.gif 항만법에%20대하여_hwp_03.gif 항만법에%20대하여_hwp_04.gif 항만법에%20대하여_hwp_05.gif
,공학기술,레포트
다.항만레포트 , 항만법에 대하여공학기술레포트 ,
설명

항만레포트(report)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 및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제8장 감독
제9장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3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 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12,548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the.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