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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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5: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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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순서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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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원인(原因)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목차]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② 취소를 원인(原因)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능는 소멸하지 않는다.
Ⅲ. 취소의 방법과 효능
2. 취소의 효능
(2) 추인의 요건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1. 취소권자
[본문일부]
다.
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原因)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취소의 방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취소의 상대방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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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추인사유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2.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요건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2. 법정추인
2. 취소의 효능
(3) 추인의 효능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적 유효).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설명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2) 취소 후→무효 {
Ⅲ. 취소의 방법과 효능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1. 취소의 방법
(2) 법정추인의 효능 법정추인 역시 추인과 동일한 효능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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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