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co.kr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 > the6 | the.co.kr report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 > the6

본문 바로가기

the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9 07:29

본문




Download :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hwp





나.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아
다.
3.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To be continued )
,의약보건,레포트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1.gif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2.gif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3.gif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4.gif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5.gif 의료보장에%20대한%20고찰_hwp_06.gif

의료보장에관한고찰




레포트/의약보건

Download :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hwp( 39 )







다.

2. 다른 나라와의 비교

스웨덴 - 의료보장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시설을 계획할 때 관계 장애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의료재활 및 시각장애인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상담인 물리치료사 보장구 전문가 시각 교정전문인을 배치하여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장구 지원서비스에 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무료 검사와 처방 정보 그리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도 서비스의 대상 이 되고 있다아 지방government 에서 지출한 보장구 관련 지출경비는 의료保險제도를 통해서 중앙government 가 환불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시행규칙 제25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행한다.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고하고 다른 나라 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의료보장에관한고찰 , 의료보장에 대한 고찰의약보건레포트 ,
설명
순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問題點을 제고하고 다른 나라 복지정책과 비교分析한 리포트입니다.
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한다.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견해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장구에 관한 problem(문제점)>
1. problem(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problem(문제점)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이 어떠한가를 찾아보았다. 이 경우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본다.
라.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보장구에 관한 것 이였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he.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h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