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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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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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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섭창구 단일화 결과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단체교섭 당사자(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만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 담당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③ 노사 모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부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의(定義)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긍정설),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일화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단체교섭 과정의(定義) 혼란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부정설) 하는 문제이다. ②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예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초기업별노동조합은 따로 단체교섭 가능), 단체교섭권이 있는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시킬 것인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속 지부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체협약의 유효요건인 당사자의 서명날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이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를 매개로 해서 결정될 것인가 아니면 교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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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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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①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직대상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모두 단일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만을 단일화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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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plan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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