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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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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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치,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표준세율의 5배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취득세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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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가 있다
2. 중과세율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3배)인 10%(6%)로 취득세을 중과하는데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고급주택이나 별장등의 증개축을 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나.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재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상으로하여는 표준세율의 3배인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중과세율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중과세 내용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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