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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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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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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스타트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있다
관련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규정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행정법상의사건 , 행정법상의 사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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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법상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요점하였습니다.

설명


Ⅰ. 시간의 경과

Ⅱ. 주소·거소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 그 익일에 만료된다
(3)…(To be continued )





행정법상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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