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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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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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의 의의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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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 채권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로 보아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설명
(4) 확정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따
(1)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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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부작위에는 단순 부작위와,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인용이 있따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채무불이행이 있는때에 그 강제이행방법을 달리한다.
3. 급부의 종류
(3) 실현가능성
(2) 사회적 타당성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2) 주는급부, 하는급부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급부의 내용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의한 구별이다. 특히 부작위급부는 제3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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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아무튼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것 모두가 항상 채무가 되어 법적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닐것이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