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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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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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1, 98.8.27>
1. 경상남도 통영시 · 거제시 · 사천시 · 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여수시 · 고흥군 · 완도군 · 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⑩ 낭장망 · 주목망 · 해선망 · 연안안강망 및 연안자망어구(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 한한다)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1, 98.8.27>
⑪ 다음 각호의 1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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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 수산자원보호령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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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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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⑧ 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방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 · 전라 북도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