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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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方案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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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measure(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measure(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해 수행하는 방법
(1) 의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이나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조합의 재산관계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의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4. 법률상 소송대리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1) 이용가능성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09조). 이러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를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drop)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선정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다수결로 불가능하여 불편하고, 조합측을 피고로 할 때 피고에게 선정을 강제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도움이 안 된다
3.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조합측이 피고인 경우 강제할 수 없다.
(2) 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조합원 전원이 소송해야 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장에 조합원 전원을 기재해야 하고, 전원을 출석케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조합측이 피고측인 경우 원고가 피고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
2. 임의적 소송담당 중에서 선정당사자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1) 이용방법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 중에서 선정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자를 말한다(제53조). 합유관계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요건을 충족시키므로, 그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