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부동산학과]부속물 매수청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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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6: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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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라는 것은, 임차인 소유의 부속물이 부속되어 있는 데 대한 임대인의 동의라는 뜻이다.
a)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데 대한 승인이라는 의사의 통지이다.
첫째로, 건물에 부가된 부속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또한 그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은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민법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철법권, 비용 상환청구권, 여러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존재를 갖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한 것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3)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생긴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이다.
II.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이 있을 때에는, 임차권의 종류 때에 임차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한다.
c)임차인 자신이 부속시켰을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한 그 부가한 것이 임차물의 일부를 이루고,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에 흡수되는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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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매수청구권
I.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다. 제646조는, 임대차 종료의 Cause 을 제한하고 있지않다.
(1)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차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 이다.
둘째로, 그것은 건물사용의 편익에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의는,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때의 임대인의 동의를 말한다.
b)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부속물의 부가에 관하여 동의를 준 것과 같다.
(4)제646조는 강행규정이며, 이 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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