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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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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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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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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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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중에 적재물의 멸실·훼손·운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고 운송사업자는 보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대안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적재물 保險제도를 도입하여 화주가 화물의 멸실·훼손 등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운송분쟁의 조정을 민간단체인 협회가 주관함으로써 객관성이나 실효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청에 설치하되 이를 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이 기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부재로 선택권이 제약되고 피해발생시 분쟁이 반복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인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 피해事例(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수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활용토록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업체로 육성 유도(안 제10조의2).
라.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폐지신고나 해산신고시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2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고자 사업폐지나 해산신고시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경영자 연수교육을 매년 실…(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중에 적재물의 멸실·훼손·운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고 운송사업자는 보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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