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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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1: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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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은 대리인인 위 갑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부담한다는 표시행위를 위 상호신용금고들에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의 법률결과 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결과 의사, 즉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피고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야만 할 것인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위 상호신용금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To be continued )
원심은, 피고들은 위 갑의 위와 같은 편법적인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상호신용금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서 돈을 대여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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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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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들은 위 갑의 위와 같은 편법적인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상호신용금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명의상의 채무자인 피고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