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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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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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세법시행령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과 달리 매매 ”
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선의의 협상을 벌여 정한 매매가격은 그 자체가 시가라 보아야 마땅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말은 어떤 사정으로 매매가격을 조작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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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손금이 된다 기부금을 재산으로 제공한다면 당해 자산의 시가를 기부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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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구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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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文化(culture)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매매가격의 조작이 있는가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실제 매수가격이 140Cause 거래를 놓고, 통상적 거래가액(=위 조항에서 말하는시가)이 100원임을 입증함으로써 행정청은 30%를 넘는 차액 10원은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추정을 벗으려면 140원이라는 거래가격에 부당한 조작이 없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