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efficac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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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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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efficacy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대판 63.9.12. 63다452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고 그 동안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여서, 매수인이 당초의 금액대로 잔대금을 지급한다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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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efficacy 연구
1. 금반언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변경적 effect)
3. 실효의 원칙 (권리소멸의 effect)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저지의 effect)
2.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변경적 effect)
법률행위 특히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그 후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 정하여졌던 행위의 effect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거나 변경 내지는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1.2.26. 90다19664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학설은 이와 같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다만 우리 判例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은 인정한 예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