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성질과 효력 및 소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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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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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담법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가등기담보는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의 물권성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쉽게 설명했으므로 빠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변제 별제권 등은, 모두가 담보물권에 특유한 효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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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담보의 소멸
정성껏 준비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껏 준비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가등기담보권의 내용이나 효력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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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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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다. 쉽게 설명(explanation)했으므로 빠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권능도 청산의무에 의하여 사실상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가치취득권 내지 우선 회수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산금을 지금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우선변제권으로 바뀌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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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의 Cause 에 의한 소멸
설명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아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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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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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성질과 효력 및 소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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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에 의한 소멸
가등기담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 목 차 -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 본문일부 -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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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셋째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사회요점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첫째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