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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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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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세행정이 발전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1959년 개정에서는 임시토지수득세제에 대하여도 납기내 납부에 대한 세액의 10%공제 유인이 제공되었다.
1956년의 개정에서는 소정기한내에 실액(政府조정액으로 확정)의 80%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신고로 간주하여 세액의 20%를 감해주고 신고액이 과소한 경우라도 신고기일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액 기준으로 세액의 10%상당액을 세액에서 감해주도록 하여 신고납부를 장려하였다.
원천징수제도를 확대실시하여 5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기…(To be continued )
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1960년의 개정에서 별 실효가 없이 불공평을 조장한다는 판단하에 폐지되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자진신고액과 政府조사액의 차이가 20%미만일 때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1954년 3월 개정시 도입하였다. 영업세의 경우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감면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다.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1958년말의 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에 대하여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고납부를 더욱 강조하였다. 1958년의 영업세 개편에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