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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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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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가) 종업원 등의 범위
종업원 등이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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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직무발명
1. 의의
가. concept(개념)
(1) 사용자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
(2) 발명추세가 개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alteration(변화)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명의로 출원되는 발명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이 대다수이므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간에 있어서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나. 제도적 취지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이다. 그래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직무 발명이 기여할 수 있다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가. 종업원 발명의 종류
첫째, 종업원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발명 -> 자유발명
둘째, 종업원의 직무와는 관계없지만 사용자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 -> 업무발명
셋째, 종업원의 직무 및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공히 속하는 발명이 있다 -> 직무발명
나.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이 추구하는 업무범위에 속하게 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의 직무는 물론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된 발명일 경우 그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한다. 여기의 종업원 등에는 그 근무형태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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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을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만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가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