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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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0: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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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그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긴다(1항). 대항요건은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1.19. 2000다61855). 또한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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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대항력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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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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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관련 법규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의미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