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의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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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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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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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의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分析
자동차학원의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분석에 대한 글입니다.
2. 수강자가 保險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保險료의 전액(保險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保險기간이 개시된 경우). 다만, 保險료의 일부 환급은 학원이 保險회사와 체결한 保險계약에 따라 일할(일할) 또는 단기요율 등에 의하여 미경과 保險기간에 대한 保險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니다.
제9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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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