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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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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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보통의 주식회사와는 상이한 회계구조를 가지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즉, 회사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회사재산이 증가하여 자본의 액을 상회한다면 그 초과액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 후에 영업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즉시 회사재산이 자본의 액을 하회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법은 만일의 경우 손실의 전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의 도관체(pass-through conduit)이므로 당해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대부분 배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To be continued )
다. 상법상 배당은 주식으로도 가능하나 주식으로 배당하면 이익이 회사 내에 유보되어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상 중간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혜택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므로, 사실상 배당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배당지급공제)의 혜택을 입는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배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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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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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요건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90%)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일반 배당
(1) 배당요건상의 최소배당금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액을 계산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이란 매결산기의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