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포스코 事例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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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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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포스코가 현대하이코스에게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위 공급거절(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3조의2 제1항이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하나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4. 12. 시정명령(사업활동방해행위 중지명령) 및 과징금 1,640,200,000원 납부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하였고, 포스코는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스코 사례를 통해 독점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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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事例를 통해 독점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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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포스코 事例 연구
Ⅰ. 사실관계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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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포스코는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 점유율이 79.8%(피심인의 자가소비용 포함, 이하 같은 기준 적용)인 사업자로서 업계 제1위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다.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는 1999. 2.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냉연강판시장에서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는데, 냉연강판 생산에 열연코일의 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하이스코(주)가 1999. 2월 공장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포스코에 1997. 8. 6.에서 2001. 2. 14. 기간 중 5순서에 걸쳐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포스코는 공급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