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재산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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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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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2.6.14. 2000다30622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 , 민법상 조합의 재산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조합 재산 관계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재산 관계 에 대하여
설명
다.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섞이지 않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인 권리의무관계로부터 차단되는 이른바 「특별재산」이 된다된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신의 단체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組合 자체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귀속한다고 하게 된다된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조합원 1인이 양도받더라도,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상,조합,재산,관계,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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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합재산의 이러한 특수한 귀속관계를 합유관계라고 한다.
대판 2001.2.23. 2000다68924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
각 조합원이 출자한 각종의 재산뿐 아니라, 조합계약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특정 조합원에 대해 가지는 출자이행청구권도 조합재산을 이룬다(705조).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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