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법률행위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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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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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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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와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定義) 적용을 배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Ⅲ…(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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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 가운데서 강행규정이 많은 것은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법률행위 제도의 전제 또는 이를 보조하는 법영역의 규정 등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