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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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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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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및인사권에관한판례의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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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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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를 分析하였습니다.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피료썽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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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인사규정 제16조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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