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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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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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1929)
(2) 수화물표는 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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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하물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중의 1통은 여객용으로 하고 또 다른 1통은 운송인용으로 한다.
(2) 수화물표는 2통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수화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화물을 인수하거나, 또는 수화물표에 상기 제3항 제d호, 제f호 및 제h호에 정하여진 사항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skip)
레포트/기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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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 발행의 장소 및 일자,
(b) 출발지 및 도착지,
(c) 운송인의 명칭과 주소,
(d) 여객航空(항공) 표의 번호,
(e) 수화물표의 소지인에게 수화물을 인도한다는 뜻의 표시,
(f) 소포의 개수 및 중량,
(g) 제 22조 제 2항에 따라 신고된 가액,
(h) 운송이 이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뜻의 표시 등.
(4) 수화물표의 부존재, 불비, 또는 멸실은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은 이 경우에도 이 협약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