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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은퇴의유형(정년퇴직,조기퇴직)과adaptation(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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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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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아직도 일할 젊은 나이에 억지퇴직을 강요당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따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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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은퇴의 유형(정년퇴직, 조기퇴직)과 適應

목차

은퇴

Ⅰ. 은퇴 유형

1. 정년퇴직
2. 조기퇴직

Ⅱ. 은퇴適應

1. 사회, 심리, 관계적 適應
2. 경제적 適應



1. 은퇴 유형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남은여생에 시도해 보려고 스스로 퇴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단지 회사 측의 고용법에 의해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억지 은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은퇴한 당사자들을 떠나 그가 속한 가족에게도 심리정서적으로 혼란과 부適應을 초래시킬 수 있따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란 무생산성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은퇴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그 동안의 생활경험에서 역할전환의 다양한 기회들과 이로 인한 재適應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남성들은 은퇴로 인한 適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은퇴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을 스타트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다.

1) 정년퇴직

퇴직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된 실업으로 정의(定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정년퇴직하고 있따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은 1979년부터 70세를 법정 정년퇴직 연령으로 하고 있따 우드러프와 비렌(Woodruff와 Birren)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70세에 강제퇴직을 당하는 이들보다는 대개 62세에서 70세 사이에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발적인 은퇴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따 Japan에서는 현재 60세의 퇴직연령에서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가 있따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55세 이하 정년제(60세 이하는 90%)를 채택하고 있어 Japan이나 서구에 비해서 은퇴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퇴직시기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정년퇴직과 조기퇴직 혹은 강제퇴직과 유동적 퇴직으로 구별된다된다. 따라서 초기 노인학의 많은 연구들은 은퇴를 人生(life)의 위기로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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