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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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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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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권중재제도의 경우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전면제한하는 效果가 있어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우려가 있고, 노사자율교섭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아
2) 학설
① 합헌설
단체행동권 제한하지만 입법목적 정당,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방법이 적적, 기본권 제한 정도도 최소화, 보호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 균형도 유지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flight(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flight(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은 (08.1.1) 자로 추가된 사항이다.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1. 중재의 개시요건
기본적으로 중재는 노사 쌍방의 신청이나 단협상의 신청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논의의 소재
직권중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중재재정에 구속되어 단체행동권을 전면제한 한다는 비판이 있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아 하지만 이것도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이 특칙

1. 취지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아 이는 공익...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槪念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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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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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槪念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2. 논의의 소재
직권중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중재재정에 구속되어 단체행동권을 전면제한 한다는 비판이 있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아 하지만 이것도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flight(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flight(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은 (08.1.1) 자로 추가된 사항이다.

2. 특칙내용
주된 특칙내용으로는 일반사업보다 우선처리하도록 하고, 조정기간 15일, 긴급조정 30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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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이 특칙

1. 취지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아 이는 공익사업의 쟁의시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影響(영향)이 크며 특히 부정적 影響(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 방지코자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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