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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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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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시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 추후보완의 의의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을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그 기간 내에 소definition 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불변기간을 지킬 수…(skip)
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Ⅳ.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2. 공시송달 요건의 흠 간과 명령
공시공달의 요건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3. 각 규definition 적용 배제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답변서제출의무, 외국환결의 승인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소명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신청을 함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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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공시송달
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공시송달
순서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당사자의 소명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신청을 함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