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결혼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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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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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이혼의 형태라면, ‘출저’나 ‘휴기’는 칠거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다.
현재 - 자급자족보다는 소비文化(문화)와 핵가족 文化(문화)로 인하여 축소된 가족구성단위로 인한 노동력의 의미 상실. 적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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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정비결`을 지은 이지함은 수령시절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60살이 넘도록 장가 들지 못한 총각이 있다고 왕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가부장적 제도로써 남자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남편을 따르는 존재일 뿐 자신의 意見(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는 늙은 총각과 처녀가 있으면, 해당 지역 고을 수령은 왕에게 혼수 비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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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결혼
1 결혼이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집안이 궁핍하지 않으면서도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 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중죄로 다스리도록 했다.
또한 가부장적 제도로써 남자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남편을 따르는 존재일 뿐 자신의 意見(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결혼을 하지 못하면 신께서 노하여 가뭄이나 장마,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의 Cause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과거 결혼에 관한 제도
조선시대에는 양반 사족의 딸로서 서른 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비용을 보조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 ‘이이(離異)’ ‘출저(出妻)’ ‘휴기(休棄)’ 등이 있었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의 수가 노동력과 직결되는 현상을 나타내 주며 결혼의 의미가 노동력의 생산과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결혼은 하늘이 정해준 관계 , 남녀의 만남 자체가 신성시하기에 이혼이란 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써 허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