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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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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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3006)
판례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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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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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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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판례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76도500)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판례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8도1399)
2) 성립의 진정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검증조서의 작성자에 해당되지 않는다.(83도3006)
판례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