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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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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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설과 같으나 동기도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9 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④ 판례 -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관된 태 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drop)
민사법 연습 시간에 발표수업한 내용입니다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케이스문제를 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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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동기의착오)
설명
다.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학설
1. 착오 : 동기의 착오가 착오의 일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설
2. 착오의 유형
【참조학설】
[1] 착오
1. 착오 : 동기의 착오가 착오의 일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설
① 다수설 -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능의사와 내심적 효능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제109조의 착오 문제로 된다
③ 절충설 - 동기의 착오까지 포함해서 착오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이다.
· 예외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위 원칙과는 달리 제109조에 의 한 취소를 긍정한다.
· 원칙 : 표의자 스스로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소수설 -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자 각하지 못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