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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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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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국한할 것이가 문제가 되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개별적 타당성이 희박한 점과 조세공평의 원칙이 가능한 한 최…(생략(省略))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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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것으로 그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첫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계산에 대하여서는 소급과세되지 않고 그 후의 행위나 계산에 관련되어는 새로운 관행이나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의 해석은 문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시차 즉 개별적인 경우는 공시나 도달된 때에는 등으로 명백하나, 관행에 있어서는 일정행위의 계속적 반복이므로 그것이 변경된 시점이 명백하지가 않겠다. 기존관행에 대하여 명시적 문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을 표시함으로서 종전 관행을 변경한 경우 또는 명시적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세행정관청의 특정이 지도나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 종전 관행이 변경된 경우 등이 예상될 수 있는바, 각기 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여부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