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의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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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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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용의 기간
1) 기간의 길이
시용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격성의 판정 등 시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달성하기에 족한 정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시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시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시용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2) 현행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의 의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은 시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수습을 의미하므로 …(생략(省略))
시용기간 중의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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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의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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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5.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定義(정이) 적용
1) 시용과 수습의 관계
수습을 협의로 이해하면 정식채용 후의 근로자의 작업능력 및 사업장에의 適應(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식채용 전의 근로형태인 시용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수습을 광의로 이해하면 협의의 수습과 시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용기간의 연장은 시용기간 당시 예정할 수 없었던 사정, 근로자의 장기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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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1. 시용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용기간의 연장
시용기간의 연장은 시용근로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연장의 가능성 및 사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
2. 시용시 판단대상
시용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직무에 요구되는 객관적 능력 및 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실성 및 인품 등의 주관적 요소를 판단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부정되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3월 이내로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상 시용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