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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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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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답)
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상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레포트/의약보건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key point(핵심) 입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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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카드대금이 청구된 경우의 책임
(문)
얼마전 모 백화점으로 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약 6개월전 옛직장동료가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여러건의 부정행위를 하고 잠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사용이 명백하다면 우선 이 사람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해 놓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의 다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백화점이 본인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본인이 아니었고 허락한 바도 없다면 결국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保險증등 타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본인의 관련서류가제시되어 카드가 발급되었고 동 서류들이 분실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설명(說明)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 부모의 대금 지급 의무
(문)
김모씨(45세, 봉급생활자)는 발급받은 적이 없는 S신용카드 대금 110만원이 연체되었으니 빨리 연체금을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라와 깜짝 놀라 카드사에 연락해 알아보니, 따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김모씨의 중학교 3학년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PCS폰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PCS폰 회사 직원으로부터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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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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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事例에 대한 資料입니다.
백화점에 사실을 설명(說明)하고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금청구를 철회토록 요구했으나 백화점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본인 주민등록증, 의료保險증등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볼때 본인이 위계하거나 동료에게 카드발급을 허락한 것이라하며 대금을 납부치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