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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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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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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위에 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이외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한 모든 채권으로 보증금·저축금·보관금·각종수당·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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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임금채권우선변제에대한연구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다.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우선변제의 순위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범위
2. 사용자의 총재산

IV. 최우선변제임금채권
1. 의의
2. 최종 3월분의 임금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 재해보상금

V. 위반의 效果(효과)
1. 벌칙의 적용
2. 사법상 효력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1974.1.14자 대통령긴급조치명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7년 개정 근기법은 최우선임금변제제도를 신설하였다.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범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다.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 또는 그 밖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II. 우선변제의 순위

근기법38에 의한 사용자의 총재산에 변제의 순위는 ①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공과금, ⑥그 밖의 채권이다.
설명
임금채권우선변제에대한연구

노동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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