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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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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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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무신고 등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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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나.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과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증여, 기부, 기타무상취득 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조합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등의 부동산거래가액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2. 간주취득
가. 건축물의 증축등과 차량등의 종류변경
건축물을 증, 개축, 이전한 경우와 차량, 기계장비등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무신고이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다.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취득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
가. 원 칙
(1)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나. 시가표준액
가) 부동산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나) 1)이외의 건축물과 선박, 航空기 기타과세대상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特性)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결정
다)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 기부등 무상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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