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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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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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노동부장
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따 이는
철저하게 정부주도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이 제
공된다된다. 재정적인 지원, 세제
지원, 시설지원, 구매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의 characteristic(특성)에 맞게 구체
적이고 差別(차별) 적인 내용을 담고 있따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의 조례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여 인증을 도와주며 사업활동을 사전에 지원해주고 있
다. 예를 들면,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
정하는 상용program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1년 사용비가 지원된다(사
회 적기업연구원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셋째, 설비지원이 제공된다된다.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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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present condition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present condition
1. 지원제도 present condition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2007)과 시행령(2008) 및 시행규칙(2007)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따 우선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따 이는 사회적 기업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조치이다. 동 법률 제19조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따 정부의 인증제도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할 수 있는 행정적인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경쟁제한적인 진입제한조치이
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중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따
둘째, 경영지원이 제공된다된다. 또한 홍보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따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도 다양…(省略)
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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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사회적 기업
을 돕는 연계기업에 상대하여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
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따 또한 국가는 고용보험료,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 제공된다된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알선, 국 · 공유지임대, 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
원, 경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최근에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따
지원내용은 모법인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대동소이하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보다는 수익창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행자부, 재경부)와지자체가 협의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법,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있따 대표적인 事例로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 기업 조례가 제정되
었으며 전남, 부산, 서울 등도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국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따
넷째, 구매지원이 제공된다된다.
첫째, 정부(지자체 포함)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가능하다.